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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속국’ 논란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20만명 돌파

입력 : 2021-05-25 15:17:23 수정 : 2021-05-25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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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8일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청원의 동의자가 25일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영주권자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법무부는 26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도 내놓을 예정이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3시 현재 20만201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 시작 후 30일이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및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면서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영주권자 자녀는 국내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했더라도 부모가 한국 국적을 얻지 않으면 성년이 된 후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귀화 허가는 필기시험과 면접,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선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본래 국적까지 유지해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우선 대상이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취지로 “영주권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의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출생 영주권자 자녀는 지난해 말 기준 3930명이며, 이중 중국 국적자가 3725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영주권자 자녀가 아니라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수혜 대상이 중국 국적이 많은 것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공청회로 진행되며, 26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법무부TV 유튜브 계정(https://m.youtube.com/mojjustice01)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토론 진행중 이메일을 이용해 질의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제출된 질의 중 일부를 선정해 공청회 토론 후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7일까지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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