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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과 지료 지급 의무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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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4 13:00:00 수정 : 2023-11-15 23: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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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쉽게 읽는 화제의 판결’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대법원은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인정해왔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가 없이도 성립되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그리고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취득시효형)가 이에 해당합니다. 장사법이 시행된 2001년 1월13일 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하여는 여전히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는 마지막 유형, 즉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8명)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하여 토지 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습법상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 이를 인정한 취지, 당사자 간 이익형량과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자신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된 분묘기지권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사실상 소유권 행사가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에 관한 관습법은 우리 민족의 조상숭배 사상과 매장 중심의 장묘 문화 등 역사적, 사회적 배경 하에 분묘를 둘러싼 장기간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분묘가 존치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에 관해서도 이러한 취지를 존중하여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와 함께 분묘기지권의 신뢰나 법적 안정성 또한 조화롭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거나 분묘기지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던 종래의 대법원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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