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않도록 강력사범 대면 관리”

법무부가 보호관찰기간 중 시비가 붙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허민우(34)씨에 대한 부실 감독을 인정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강력사범 등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역수준이 2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도감독 수준이 완화돼 올해는 통신지도 8회만 실시한 문제점이 있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사범 등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허씨는 보호관찰기간 중인 지난달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노래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 등을 놓고 옥신각신한 40대 손님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지난해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한편 허씨가 과거 인천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하다가 적발됐으나 단 한 번도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허씨는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2010년 10월 두 차례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패싸움인 이른바 ‘전쟁’에 대비해 또래 조직원들과 집결했고, 2017년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그는 꼴망파 조직원이던 2010년은 물론이고 201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에도 경찰의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창훈 기자, 인천=강승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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