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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금바리 등 수산물 작살로 쓸어갔다… 100㎏ 불법포획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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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8 14:47:50 수정 : 2021-05-18 1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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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로 잡은 어류.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제주해양경찰청은 잠수장비와 작살총 등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고급어종과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A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달 서귀포 해상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와 돌돔 등 어류 약 10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포획, 운반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 어획물 일부는 횟집과 지인 등에 판매하기도 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불법 포획한 물고기를 사들여 판매한 음식점 대표 2명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작살로 잡은 어류.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은 지난 3월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70㎏을 불법 포획한 B씨 등 3명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연안에서 이뤄지는 고질적 조직적인 불법 포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해루질(맨손 어업)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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