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은 잠수장비와 작살총 등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고급어종과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A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달 서귀포 해상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와 돌돔 등 어류 약 10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포획, 운반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 어획물 일부는 횟집과 지인 등에 판매하기도 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불법 포획한 물고기를 사들여 판매한 음식점 대표 2명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해경은 지난 3월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70㎏을 불법 포획한 B씨 등 3명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연안에서 이뤄지는 고질적 조직적인 불법 포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해루질(맨손 어업)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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