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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차별 검거·고문에도… 피해자 구제 ‘중구난방’ <'41년째 죄인' 5·18 기소유예자>

입력 : 2021-05-18 06:00:00 수정 : 2021-05-17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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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가 같은 사건도 종결 주체 따라
피해 인정 과정부터 결과 전혀 달라

정부의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구제 노력은 해당 사건의 종결 주체가 사법부냐 행정부냐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는 과정부터 결과가 전혀 다르다. 뿌리가 같은 사건도 특정 사안만 구제되기도 한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일고 불온유인물 제작살포사건’의 주역인 안평수(72·당시 31세)씨와 이충래(72)씨는 ‘불온 유인물’ 살포란 동일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군검찰에서 기소유예와 군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이씨에게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안씨는 달랐다. 이씨보다 처벌수위가 낮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현실에선 되레 억울함을 푸는 데 난관으로 작용했다.

 

안씨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헌법재판소에 ‘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는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제기 시한이 한정돼 있다. 5·18 민주화운동처럼 수십년 전 일은 봉쇄돼 있다. 증거자료가 흩어져 있는 점도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기소유예자를 구제한 선례는 존재한다. 검찰과 군검찰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기소유예된 34명에 대해 수사를 재기하고 무혐의 처분한 적이 있다. 검찰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12명에 대해서도 재기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런 구제는 일회적이고 통일된 지침도 없다.

 

특별기획취재팀=조현일·박현준·김청윤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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