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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역설…최대 300만명 대출 막힐 판 [불법사금융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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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6 18:03:28 수정 : 2021-05-16 1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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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부터 현행 24%→20%로
저신용자 제도권 대출 어려워져
이자부담 경감이 금융사각 초래
학계 “정책 부작용 면밀히 살펴야”

병원에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임모(68)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병원들이 어려워지면서 덩달아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까지는 충당금으로 연명했지만, 올해부턴 더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다급해진 임씨는 지난 3월 인터넷 검색으로 대출중계사이트를 알게 됐고, 그를 통해 한 업체로부터 60만원을 빌렸다. 일주일 뒤 그는 100만원을 갚아야 했다. 상환을 일주일 연기하려면 100만원의 20%인 20만원을 내야 했다. 몇 차례 상환을 연장하던 그는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첫 번째 대출을 갚았다. 하지만 그곳도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 악순환의 시작이었다. 고금리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임씨는 2∼3개월 만에 12개 업체에서 1000만원가량을 빌렸다. 업체마다 원금의 2배에서 3배까지, 총 2500만원가량을 갚아야 했다.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욕설과 협박을 동원한 불법 추심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도 컸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대로 다시 한 번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 임씨처럼 저신용자로 전락한 뒤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착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 당시 20%를 넘는 금리를 이용하던 239만명 중 208만명(87%)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약 3만9000명은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 발표에 대해 학계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소비자경제학)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저신용자를 57만명 수준으로 추정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전체 600만명 규모인 저신용자의 수요 수준을 최대로 감안하면 300만명까지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4만명 정도로 관측하는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간극이 상당하다.

 

2018년 최고금리 인하(27.9%→24%) 당시에도 이러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약 81.4%는 이자 경감 효과를 누렸지만, 나머지는 제도권 금융의 대출을 더는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개편하는 등 정책서민금융 확충에 나섰지만, 저신용자들에게 문턱이 높기는 마찬가지였다.

제도권 금융의 ‘최후 보루’인 대부업계의 위기감도 팽배하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가 4%포인트 인하하는 만큼 대부 중개 수수료 유도 및 조달금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존속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수익성 악화로 담보대출 비중을 키우는 대부업체가 늘며 신용대출 자체가 줄어든다”며 “주요 업체들의 연이은 이탈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더는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도 이뤄지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불법대부업체와 보이스피싱 일당 등의 수법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물론 각 부처 및 관련 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일반적인 고신용자들이야 최고금리 인하와 별 관계가 없겠지만, 정작 정책의 효과를 느껴야 할 중·저신용자들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며 “정책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곪아 터져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영·김희원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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