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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 킬(KILL)” 인천 여중생 성폭행 10대들, 항소심서 감형… 출소해도 미성년

입력 : 2021-05-15 06:00:00 수정 : 2021-05-16 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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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에 상당한 보상,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 누리꾼 불안 “복역 후 출소하면 20세인데”

 

여자 동급생이 술에 많이 취해 실신하게 만든 뒤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집단 강간을 시도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남자 중학생 2명(사진)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과 B(16)군의 항소심에서 각각 장기 징역 4년에 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관리기관과 장애 복지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장기 징역 7년에 단기 징역 5년, B군에게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를 장기와 단기로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남중생들)이 보인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하며, “비 오는 추운 겨울날 강간하기 적합한 장소를 찾아 만취해 실신한 피해자를 이곳저곳 끌고 다니며 상해를 입히고 범행 직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에 그대로 방치해 위중한 결과 발생을 초래했고 나체 촬영을 하기도 했다”면서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고통을 받고 평생 치유가 안 될 것”이라며 “이 사건 합동강간치상 범행 외에 그 전에 공동폭행죄, 특수절도, 공동공갈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책임이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 등은 당시 만 14세 미성년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에 진지하게 고민 없이 범행했다. 대부분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라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다수의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누리꾼은 관련 기사에 “남중생들 길게 복역하고 나와도 갓 스무 살이거나 미성년이겠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징역 3년이라니 기가 막히다”, “판사님들 가족이 피해자라면요?”, “그렇게 소년법 바꾸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저러고 있다”, “합의했다고 형량 줄이면 저 아이들이 출소했을 때 시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등 비난 댓글을 달았다.

 

 

A군은 지난 2019년 12월23일 오전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C(16)양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친구인 B군은 C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이후 C양 나체 사진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C양이 친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이전에도 후배들이나 동급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건 당시 이들은 성폭행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정신을 잃은 C양을 짐짝 옮기듯이 끌고 다닌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C양은 뇌진탕 등 상해까지 입었다.

 

다만 B군의 경우 A군이 아파트 28층에 올라가 혼자 성폭행했고, 자신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무려 40만명이 넘게 동의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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