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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손님 살해·훼손한 시신 몰래 버린 노래주점 업주 신상 공개될까?

입력 : 2021-05-15 07:00:00 수정 : 2021-05-15 2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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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 고려 /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절차 밟을 방침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달 17일 결정된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A(34)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인천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경찰 외부 위원 4명과 내부 위원 3명이 참석한다.

 

A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추후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는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3시 사이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A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B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A씨는 "B씨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인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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