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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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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4 14:00:00 수정 : 2021-05-14 14: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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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제추행 소멸시효 완성, 인사 불이익은 증거 부족"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이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재판부는 또 인사 불이익에 대해선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양측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져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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