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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에너지, 노조 파업에 가스요금 인정청구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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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3 16:57:45 수정 : 2021-05-13 1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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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인정청구 요금 피해 없을 것”…노조 3차 파업 돌입
대성에너지 홈페이지 사과문 캡처

 

대성에너지가 계량기 미검침으로 일부 고객에게 인정청구 방식으로 요금이 고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즉각 사과문을 발표했다.

 

13일 회사 측에 따르면 윤홍식 대표 명의의 ‘도시가스 요금 인정청구 부과에 대한 사과문’을 전날 발표했다.

 

대구 전역을 비롯해 경산, 칠곡, 고령 등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대성에너지는 최근 서비스센터 노조의 파업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일부 도시가스 계량기 미 검침 지역에 한 해 인정청구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정청구’는 검침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해 부과한다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사과문에서 “인정청구로 요금이 과다 혹은 과소 부과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계량기 검침이 이뤄져 실제 사용량이 확인되면 차액이 정산돼 요금 관련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인정청구 요금이 부과된 세대의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검침해 연속적인 인정청구 요금부과 혼란을 줄이겠다”면서 “파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고객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지회 조합원들이 파업 승리를 결의하고 있다. 서비스센터지회 제공

한편, 공공운수노조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지회가 3차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의당 대구시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현재 사측은 대구시로부터 도시가스 검침, 안전점검, 수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독점적으로 이윤을 내고 있지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합당한 처우개선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성에너지 측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1·2 파업을 한 이후 ‘점검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최대 5000시간이 허용되는 ‘타임오프’에 대해서도 24시간만을 주겠다며 노조를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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