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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아동 도와주기는커녕 합의 종용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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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1 20:02:24 수정 : 2021-05-11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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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여성인권센터, 해당 경찰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
“이번 사건 수사기관의 부당·불법적 태도 보여주는 예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가해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고발당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11일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서류손상 혐의로 피해아동과 함께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온라인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을 해주겠다며 피해아동에게 접근한 B씨는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아동을 성착취해왔다. 또 B씨는 피해아동의 금품을 빼앗고, 스마트폰 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감시하는 등 스토킹과 성폭력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계속된 스토킹과 욕설에 또 다른 피해자와 함께 그를 신고하기 위해 혜화서를 찾은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피해아동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성착취 정황을 인지하고도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피해아동과 B씨를 분리하는 등의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A씨는 B씨를 입건하기는커녕 피해자들과 B씨의 합의를 종용하며 B씨가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파쇄기에 넣어 파기한 후 피해자들을 돌려보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센터는 “이번 사건은 명백히 성매매에 알선된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수사기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마땅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성매매 등 성착취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은 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피해자’로 규정돼 보호 대상이 된다. 이는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유지혜·조희연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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