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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가상화폐 법제·컨트롤타워 조속히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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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1 10:45:02 수정 : 2021-05-11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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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인 부처 간 조율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A) 등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고려해 지난해 3월24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하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시장에 입성하고, 관련 투자상품 출시가 줄을 잇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무부처도 지정되지 않은 채 부처 간 ‘떠넘기기’ 행태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 문제를 다룰 주무부처 역할을 금융위가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이에 금융위 측이 난색을 보이며 부처 간 떠넘기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관련 부처인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개입 여부를 고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등 관계 부처들은 가상자산을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감독정책’에 따르면 국내 핀테크 현황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다. 당시 금감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관련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기본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도 “현재 국내 금융 관련 법규상 가상자산 거래를 직접 규율할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이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유형적인 실체 없이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보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비트코인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과거 암호자산이 법정화폐가 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최근 들어 금융자산 또는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 등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하고, 교환의 매체로 기능할 땐 ‘은행비밀보호법’을 통해 법정화폐와 유사한 규제대상으로 취급한다.

 

일본은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암호자산교환업자 및 관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의무도 부과했다. 독일은 은행법에서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고, 연방금융감독청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수탁업을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규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규제 공백 상태 하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 설계는 이를 혁신산업의 하나로 장려·발전시키고자 하는 진흥에 초점을 둘 것인지, 과도한 투기와 피해자 보호를 막기 위한 규제에 방점을 둘 것인지, 양자를 어떻게 적절히 혼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처는 “특히 가상자산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개인정보보호, 과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제약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규제보호·대상 및 그 내용을 명확히 시장에 제시하기 위해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가 아닌 부처 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의 구축 또는 주무부처의 지정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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