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품목 구입가의 8~56%의 마진 붙여 판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에게 자사의 세차타올, 스펀지, 바닥솔 등까지 구입을 강제한 출장세차업체 ‘㈜자동차와사람(카앤피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앤피플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 유리걸레, 스펀지, 바닥솔, 청소기 원형카트리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해 3가지 거래상대방 구속금지의 예외사유를 두는데 카앤피플이 가맹점에 판매한 52개 물품의 경우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위 52개 품목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고 봤다. 카앤피플은 해당 품목을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구입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카앤피플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10개의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사업현황, 가맹점주의 부담내용, 인근 가맹점 정보, 가맹계약서 등을 계약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400만∼11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앤피플에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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