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라디오 방송에서의 허위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한 것과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정작 검찰이 해야 하는 수사는 회피하고, 사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는 기소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고 물은 뒤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 이사장을 전격 기소했다”며 “관련 사건은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죄수에 대해 가족 관련 수사와 별건 수사로 협박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그 검사장의 협조 거부로 답보 상태”라며 검찰이 외려 한 검사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유 이사장은 당시 외부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정황을 파악하고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이라며 “당시 (검찰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유 이사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그것을 밝힐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지, 피해를 느끼는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그런데 그 검사장은 취재로 알게 된 그 기자의 단독 범행일 뿐 본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발뺌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압수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를 고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며 “또, 한시 바삐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언유착’이라는 검찰에 대한 희대의 불명예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유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한 검사장은 무려 5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돼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검사장이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냈다. 이날 한 검사장은 언론을 통해 “추 전 장관이 황당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 않느냐”며 “뭐라 말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