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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쿠팡 ‘아이템위너’ 공정위 신고

입력 : 2021-05-04 19:52:00 수정 : 2021-05-04 2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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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가격 판매자, 타업체 후기 독식
상품사진도 그냥 써 “저작권 탈취”
쿠팡 측 “광고 부담 없이 공정 경쟁”
참여연대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정위 신고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판매자의 물건만 노출되도록 한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가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한다며 시민단체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등은 4일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고 이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이기도 하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아이템위너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 중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며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약관에서 요구하고 있다.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돼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된다. 이로 인해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 등을 아이템위너가 자기 것인 양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응대 등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판매자들은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고객들은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종민·이정한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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