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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대면 시대, 진화하는 국세증명 발급·전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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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3 23:00:31 수정 : 2021-05-03 2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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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십조원에 달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지원만으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할 서류를 챙기다 보면 본인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소득금액증명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된다.

과거에는 소득금액증명과 같은 국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혹자는 이 정도면 충분히 편리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세청 서비스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국세증명을 프린터에서 종이로 출력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세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세증명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에 종이 증명서가 아닌 전자증명서 형태로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작하였다.

앞으로 국민은 홈택스·손택스 등 온라인으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때 수령방법 중에서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신청한 국세증명이 본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된다. 그리고 제출할 기관을 선택하여 저장된 증명서를 전송하기만 하면 국세증명 발급과 제출이 모두 끝나게 된다. 더구나 이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게다가 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본인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직접 금융기관에 국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더는 대출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국세증명을 발급받고 은행을 방문하여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 없게 된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발급한 국세증명은 자그마치 7800만건에 달한다. 각종 재난지원금 심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증명 발급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세증명 수요처는 금융기관으로 대출심사 등을 위해 사용된다.

앞으로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증명서 출력이 필요 없는 전자증명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이로 인해 절약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안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이 꺼려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가까운 친구나 부모, 형제자매 사이에도 그러한데 생면부지의 사람을 대면하는 일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비단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이 아니더라도 국세청은 국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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