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차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당시 회사의 직원이었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노 후보자는 3일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해명 자료를 내고 “차남은 해당 회사의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이 회사가 창업된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회사 공동창업자였음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차남이 당시 직원이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후보자는 “차남은 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에 모두 가입돼 납부하고 있었다”며 “지난해 12월19일 회사가 폐업한 이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결과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사업계획서) 상에 차남의 지위는 공동창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직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에도 회사 대표로 등재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후보자는 배우자가 과거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에 따르면 노 후보자 부인 김모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배우자가 즉심으로 벌금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 일은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후보자는 이번 일로 인해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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