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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정무직 공무원, 개인적 소신 맞지 않아도 대통령 정치적 의사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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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3 12:00:00 수정 : 2021-05-04 1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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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정무직 공무원은 자신의 개인적 의사 또는 소신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를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차관, 청와대 수석,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책무성을 강조한 내용이 실렸다. 최근 검찰총장을 비롯한 감사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위공직자수사처장 등 정치적 논란이 잇따르며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역할에 대한 논쟁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3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학술지 ‘한국행정연구’에 실린 이진수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의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논문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의 역할은 대의기관의 정치적·정책적 의사를 관료제에 전달하고 관료제를 통해 이를 실현하는 데 있다. 논문은 “정무직 공무원은 관료제로 구성된 각 행정부처의 최상층에 위치해 선출직 공직자를 대신해 관료제를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무직 공무원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통해 직업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료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문은 정무직 공무원은 대의기관의 정치적 의사에 충실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정의했다. 논문은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은 대통령의 정책과 정치적 의사에 충실해야 하고 그 정치적 의사를 자신이 맡은 행정부처의 정책에 투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반대로 자신이 맡은 부처를 대표해 대통령에게 그 부처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의기관의 정치적 의사가 위법한 경우에 대해서는 복종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1999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복종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명령에 위법의 의심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복종 의무는 여전히 존속한다”며 “대의기관과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상호 조율해야 하고 만약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의기관의 의사에 불복종이나 저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자발적 사직으로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봤다. 논문은 “상세한 입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면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직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물러나면 단체장이 임명한 별정직 공무원들은 함께 면직되도록 규정돼 있는데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직위들을 구체적으로 선별해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무직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정치적 임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사권자는 자신과 뜻이 맞는 후보자 중에 조금이라도 더 적합한 인물을 더 적합한 지위에 임명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인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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