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의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동생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를 수차례 검색한 정황이 포착됐다. 심지어 그는 누나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성 항의메일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MBC는 윤모(27)씨가 지난해 12월 중순 누나를 살해한 뒤 네 달간 누나인 척 메시지를 조작해 부모를 안심시켰고, 지방에 사는 모친이 가출신고를 하자 조작한 메시지를 보여주며 신고를 취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시신이 떠올랐다는 보도가 나가자, 윤씨는 유가족이라며 MBC 기자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다.
그는 기자에게 “기사 내용 중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들은 실종신고를 했다”면서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은 기사보도는 하지 말아 달라…. 말 한 마디가 예민하게 들리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보도된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누나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후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윤씨가 범행 이후 시신이 농수로 물 위에 떠 오르는 것을 우려해 인터넷 검색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은 윤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중 그가 인터넷 포털에서 강화도 관련 사건 기사 등을 자주 검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새벽 시간대에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A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A씨의 시신을 뒀다가 같은 달 말쯤 여행가방에 담은 상태로 렌터카로 운반,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버렸다.
A씨의 시신은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오후 2시13분쯤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시신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으며, 농수로에서는 시신이 담겼던 여행 가방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여행 가방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A씨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찰에 구속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