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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받는 국민취업지원에 4개월간 27만명 몰려

입력 : 2021-05-02 16:54:32 수정 : 2021-05-02 1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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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3107명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27만여명이 몰렸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모두 27만23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1유형 신청자와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 신청자를 합한 규모다.

 

2유형 수급자도 1인당 최대 195만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유형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가운데 14만8688명은 개인별 상담을 거쳐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했고, 이들 중 14만3107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되는데 수급자는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이행해야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5월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로 정해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5월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영상 공모전(5월3일~6월6일), 온라인 설명회(5월28일), 온라인 상담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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