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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상한다" 친구 때려 혼수상태 빠지게 한 남성,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입력 : 2021-05-01 09:57:42 수정 : 2021-05-01 0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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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 "술자리가 끝나고 B씨가 대리기사를 대신 요청해 자존심이 상했다"

대리기사를 대신 요청한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며 친구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전 1시쯤 서울 동작구의 길거리에서 친구 B씨(38)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부종, 측두골 골절상 등으로 약 10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에도 B씨는 상당기간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자리가 끝나고 B씨가 대리기사를 대신 요청해 자존심이 상했다"며 "이후 B씨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쓰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 역시 A씨를 밀쳤다"며 "이 사건 당시 B씨의 체격이 더 컸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는 현재까지도 안면마비, 우울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며 "B씨는 양형조사관에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주긴 하지만, 마음만은 A씨가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18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됐다"며 "다만 A씨가 B씨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2심은 "A씨는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다만 A씨는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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