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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기 얼굴로 딥페이크 편집… 불법합성물 제작·유포한 9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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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2 09:01:00 수정 : 2021-05-02 09: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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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사이트에 불법합성물 등 12만2216건을 게시하고 도박 배너 광고로 1억5000만원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관련해 범죄수익금 3301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진행했다.

 

#2.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내 채널을 운영하며 지인·연예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불법합성물 727건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3.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얼굴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학 동기 등 13명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딥페이크(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 등을 이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를 단속한 결과 94명을 검거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관련해 내·수사 중인 건수는 103건이다.

 

검거 인원 94명를 연령대별로 보면 10대와 20대가 각각 69.1%(65명)와 18.1%(17명)로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모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했다”며 “특히 19세 미만 피의자가 70% 가까이 돼,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범행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불법합성물 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수사 대상이다. 소년부 송치를 거쳐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10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14명 중 여성은 95.6%(109명), 남성 4.4%(5명)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19세 미만이 57.9%(66명), 20대 40.3%(46명), 30대 이상 1.8%(2명)이었다. 

 

국수본은 오는 10월 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청소년뿐 아니라 모두가 단순 호기심으로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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