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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가족간 화합 돈독히 하도록 분할 합의…지배구조 변화 없다"

입력 : 2021-05-01 07:00:00 수정 : 2021-04-30 2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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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10년 1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가전전시회(CES) 2010에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보유 지분에 대한 유족들의 상속 비율이 지난 30일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면서도 재산은 최대한 균등하게 나누는 데 합의의 초점을 맞췄다.

 

고인의 부인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비록 삼성생명 지분은 포기했지만 상속받은 지분 가치는 7조원으로 유족 중 금액이 가장 크다.

 

뉴스1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 4151만9180주(20.76%) 가운데 절반가량인 2075만9591주를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0.06%에 불과했던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10.44%까지 높아졌다.

 

삼성그룹은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은 지분 17.33%를 보유했던 최대주주이지만, 삼성생명 지분율은 매우 낮았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삼성생명 지분을 그에게 몰아줄 필요가 있었다.

 

특히 법정 비율대로라면 가장 많은 33.3%를 상속받아야 했던 홍라희 전 관장이 삼성생명 주식은 아예 상속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유족들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1순위로 꼽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자신의 지분에 현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삼성물산(19.34%) 지분까지 더해 실질적으로 30%에 가까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의 두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생명 주식 1383만9726주(6.92%)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691만9863주(3.46%)를 각각 상속받은 것까지 감안하면 총수일가가 40%가량의 지배력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유족들은 금액 측면에서는 법정비율대로 동등하게 상속지분을 나누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건희 회장이 이번에 남긴 4개 계열사 지분가치는 30일 종가 기준 총 25조원 규모인데, 삼성전자가 이중 20조3158억원으로 80%가량을 차지한다. 이는 3조3921억원 규모인 삼성생명 상속지분가치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유족들은 삼성전자 주식은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홍 전 관장이 9분의 3을, 나머지 세 자녀들이 9분의 2씩 상속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홍 전 관장이 상속받은 삼성전자 지분가치만 총 6조7711억원에 달한다. 이재용 부회장 등 3명이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각각 4조5146억원 규모다.

 

삼성물산도 법정비율에 따라 홍 전 관장이 상속대상에 해당되는 주식의 33.3%인 180만8577주를 상속받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3명은 22.2%에 해당하는 120만5700여주를 각각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17.33%에서 17.97%로 높아졌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지분율도 5.55%에서 6.19% 올랐다.

 

삼성SDS 지분도 법정 비율대로 홍 전 관장이 3233, 이 부회장이 2158주,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 각각 2155주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총 25조원 규모인 이건희 회장의 주식재산 중 홍라희 여사가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는 약 7조원 규모이며, 이재용 부회장은 약 6조4000억원, 이부진 사장은 5조8000억원, 이서현 이사장은 5조2400억원 규모를 각각 상속받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속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가족 간 화합을 돈독히 하도록 분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배구조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족들은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유족들은 연부연납제에 따라 12조원가량인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냈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나눠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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