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한 식당에서 손님이 일본어로 음식을 주문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한 것이 드러나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가게의 점주가 입장을 전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돌아버린 일본식 선술집’이라는 제목으로 한 이자카야 음식점의 영업 방식이 소개됐다.
식당 사장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내문에는 “주문은 꼭 일본어로 해달라. 주문 시 한국어 사용하시면 벌금 500원”이라며 “벌금은 불우한 아동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적혀 있다.

또한 식탁 위에는 주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네가이 시마스(부탁합니다)”, “구다사이(주세요)”, “한 개(히토쯔)”, “맛있었어요(오이시캇타 데스)” 등 일본어 기본 회화가 적힌 종이가 부착되어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해당 가게는 이러한 규칙을 2019년부터 시행해왔다고.
이후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었는데 당시 일본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요즘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나 오해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한국어로 주문했다고 벌금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받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어딘지 알고 싶다”, “재미도 없고 욕만 먹는 마케팅이다”, “어디 본국에서도 안 할 것을 문화체험이라 하느냐”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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