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의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대검찰청에 유 이사장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 협의 중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최근 대검찰청에 유 이사장의 기소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내용을 검토 중인 대검은 수사 진행을 이유로 자세한 내용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유튜브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불법 추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의 사과에 필요한 조치의 검토 의사를 밝혔던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당시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권한을 사적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가짜뉴스에 속은 많은 국민도 피해자이므로, 가짜뉴스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한 시민단체가 “유 이사장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총선에 영향을 끼친 정치공작”이라고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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