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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하면 벌금 1700만원"… 中, '음식낭비 조장' 철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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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30 13:15:14 수정 : 2021-04-30 14: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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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음식낭비 금지법' 시행
손님 대접 넉넉히 하는 중국인 특성상 효과 의문
"음식 낭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어" 우려도
중국의 먹방. 펑파이 캡처

중국 당국이 음식 낭비를 조장하는 데 철퇴를 들었다. 인터넷 방송 출연자의 ‘먹방’에 최대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 내용 등의 음식낭비 금지법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음식 낭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손님 대접을 할 때 음식을 넉넉히 주문하는 중국인의 특성상 일반 식생활에서 음식 낭비가 줄어들지는 애매하다.

 

3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는 전날 표결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방송국이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폭음·폭식 등의 방식으로 음식을 낭비하는 프로그램이나 영상을 제작·유포·선전할 경우 관련 당국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만 위안(약 171만원) 이상 10만 위안(약 171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더해 영업정지 및 정비 명령을 내리거나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식당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음식 주문을 권유해 낭비가 생겼을 경우 당국이 1000~1만위안(약 17만~171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식품 생산업체가 생산·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식품 낭비를 초래한 경우에는 5000~5만 위안(약 85만~85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콰이서우(快手)의 유명 먹방 방송인으로 알려진 '츠훠장레이(吃貨張磊)'가 공개한 영상. 뉴시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관계자는 “이 법은 국가의 식량 안보 보장과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 및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선양, 녹색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에서는 먹방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해 8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뒤 방송에서 폭식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지난해 여름 남부지방 홍수로 중국 식량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나와 식량 안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일부 네티즌은 ‘음식 낭비’의 정의, 법 집행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이 아직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덧붙였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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