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찰, 개발 예정지 '땅 투기' 의혹 시의원 2명 구속영장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4-30 09:29:17 수정 : 2021-04-30 09:29:16

인쇄 메일 url 공유 - +

시흥시 과림동 소재 의원의 딸 명의로 구입한 땅에 지어진 2층 건물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날 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시흥시의원 A씨와 안양시의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어졌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달 말 A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B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다.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B씨가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