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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1-04-29 23:18:27 수정 : 2021-04-29 23: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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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공포 후 1년 뒤 시행
‘의원 징계’ 국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90만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될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뒤 8년간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며 결실을 맺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및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가 사전에 직무 관련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이를 회피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경력을 제출해 공개하는 등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셀프 징계’ 논란을 남겼다. 형사처벌 등은 공직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국회 내 징계는 동료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특위가 결정하도록 해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또는 경고,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47건의 의원 징계안은 전부 윤리특위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측은 “민간인 주도의 독립적인 징계 심판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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