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순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의용대에서 근무하다 적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9일 여순 사건 당시 의용대 근무 중 숨진 A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 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충탑 위패 봉안 사실과 국가기록원에 보존돼 있는 사료 등에 근거해 A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전국순국반공청년단’ 운동자 명부상 고인이 여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49년 7월27일 적에게 피살됐다고 기재된 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고인이 같은 날 경찰 토벌대에 의해 총살됐다는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발생한 지 70년이 넘은 사건이라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며 “여러 가지 사건 기록과 자료,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한 뒤 최소 범위로 좁혀보더라도 고인이 의용단 근무 중 사망한 것은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행정 심판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 사항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재판으로 치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피청구인인 보훈지청은 항소할 권한이 없는 만큼 장차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비군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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