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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고향세법 도입 빨리 끝내 열악한 농촌에 희망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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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23:14:52 수정 : 2021-04-29 2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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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많은 피해 속에 피로해진 상황이고, 특히 농업·농촌의 현실 또한 심각하다.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듯이 농업·농촌의 문제는 농업·농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직접적인 식량공급기능 이외에 많은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산업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 6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2018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서 국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약 27조9000억원으로 나왔으며 이 중 환경보전가치가 66.8%를 차지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명 고향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농민을 비롯한 농업계와 농촌지방자치단체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논의가 현재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액 기부금을 통해 세금 감면이나 농특산물을 받고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고향세법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도시화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겪던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류기형·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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