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을 빚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순리와 상식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애초부터 당선무효 소송 청구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있지도 않을 요행수를 바라면서 선거 불복을 일삼는 구태정치를 벗어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타일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그가 출마 전까지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직위를 유지한 이유에서 이 의원은 같은해 5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황 의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2020년 1월15일)했지만, 비위 관련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금하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아닌 다른 직을 맡지 못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제29조, 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1항에 따른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황 의원은 “이같은 불필요한 법률문제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근원은 잘못된 검찰제도 탓”이라며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 피고인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선거출마와 의정활동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닌 소추기관으로서 본연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풍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터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견디면 다 지나갑니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유익입니다’라는 조정민 목사의 잠언록 ‘고난이 선물이다’의 구절 인용으로 글을 맺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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