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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사전교육·모의투자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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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12:27:07 수정 : 2021-04-29 1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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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17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부분 재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코스피200·코스닥150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뤄진다.

 

코스피200·코스닥150는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평가받는다. 이들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 변경일로부터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한다. 투자자는 지수 구성 종목이 바뀌면 공매도 허용 종목도 함께 바뀌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 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공매도 투자할 수 있다. 우선 17개사에서 신용융자를 이용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 28개 증권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참여에 앞서 사전교육(협회)과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한다. 또 투자는 증권사별 차입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차입 한도는 공매도 투자 경험에 따라 △3000만원 △7000만원 △제한 없음 등으로 나뉜다.

 

투자자들은 무차입공매도를 하지 않는 등 유의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상장기업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진행한 자는 해당 기업의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이득 1.5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투자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역시 위반하면 위반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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