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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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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12:25:39 수정 : 2021-04-29 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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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은 서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 상고심에서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 혐의만 인정해 조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로 1200만원을 옥시 측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위조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수는 옥시에 매우 불리한 내용도 포함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결론에 큰 영향이 없는 일부 항목을 제외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가 자문료로서의 성질을 넘어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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