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대구고법 형사1-2형사부(조진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9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가 외출했다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평소 술을 마시는 문제로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도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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