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인 만큼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民)주주의는 사라지고 문(文)주주의만 남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30대 청년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면서 “모욕죄는 친고죄이기에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황 부대변인은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던 대통령은 어디로 갔느냐”며 “정권을 향한 비판에 대해 재갈을 물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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