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메릴린치증권 창구를 이용해 초단타매매를 했었던 시타델증권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에 나선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시타델증권의 초단타매매에 대한 조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고, 이르면 다음달 1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관련 제재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타델증권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곳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매매로 유명한 세계적인 퀀트 헤지펀드다. 시타델증권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로 거래대금이 증가했던 2018년 코스닥시장에서 1000개 이상의 종목을 알고리즘 고빈도매매 기법으로 거래해 2200억원 가량의 이익을 냈다.
지난 2019년 한국거래소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허수성 주문은 일반 매수세를 유인해 높은 가격에 보유물량을 처분한 후 해당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당시 피해를 봤던 개인투자자들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화제가 됐고,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로 이어졌다.
다만 이제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구체적인 과징금과 제재형량 심의는 자조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행위 금지(제176조) 위반과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제178조의2) 위반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나 조치 여부와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알고리즘 매매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벌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지난 2019년 한국거래소의 제재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뉴시스>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