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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양의무제’ 5월부터 폐지

입력 : 2021-04-29 03:10:00 수정 : 2021-04-29 0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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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다 한 발 앞서 전면 시행
부양의무자 있어도 기준 충족 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 가능해져
2300명 추가로 생계급여 받을 듯

어려운 형편에도 부양의무를 가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등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부양의무제 폐지로 서울 지역에서 23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거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1인가구 기준 최대 27만4000원의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세전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소유 부동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와 신청자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각 자치구에서 심의를 통해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는 생계급여뿐 아니라 1인당 70만원의 해산급여와 1구당 80만원의 장제급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부양의무제 폐지는 정부보다 한 발 앞서 이뤄졌다. 정부는 2022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시는 지난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해 다음달 전면 시행을 확정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에 대한 필요성은 2008년 40.7%에서 2018년 26.7%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정부의 사회 부양 필요성은 2018년 기준 48.3%로 높아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를 촉진해 정부 정책을 견인하고 타 시도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75세 이상 고령층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선제적으로 폐지했다. 그 결과 1875명이 생계급여 대상자로 추가됐고 지난 3월 기준 5738명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서울시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41억6000만원 많은 122억2000만원이다.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접수하면 구청에서 소득, 재산 등을 조회한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나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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