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평균 19.05%↑… 세종70%최고

지난해보다 19.05% 오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확정됐다. 갑자기 확 늘어난 공시가격에 집주인들 불만이 폭증하면서 5만건에 가까운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초안에서 0.03%포인트 줄어든 19.05%로 정해졌다. 세종시가 70.2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3.94%), 대전(20.58%), 서울(19.89%), 부산(19.56%), 울산(18.66%)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1.7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시가격 초안이 공개된 이후 모두 4만960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지난해 3만7410건보다 32.9% 증가했는데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른바 ‘세금 폭탄’을 우려한 목소리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금액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308만9000가구(92.1%)이며 그 중 70%가 넘는 182만5000가구는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52만4000가구, 서울은 41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은 4억22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한다. 해당 주택의 주변 교육시설이나 공공편익시설, 지하철 등 교통시설 분포와 같은 주변 환경을 비롯해 용도지역, 용적률 등 해당 단지의 특성, 면적과 방향 등 세대 특성, 인근 주택 거래 사례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 등이다. 국토부는 다시 이의신청 접수와 검토를 거쳐 6월25일 공시가격을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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