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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신료 인상’ 요구한 KBS… “영업적자 계속, 공정성 흔들려”

입력 : 2021-04-28 23:00:00 수정 : 2021-04-28 2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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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수신료 '2500원→3840원' 인상 요구
“40년째 동결된 수신료 영국의 8분의 1 수준"
세계일보 자료사진

 

KBS가 40년째 동결된 TV수신료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누적된 적자로 상업적 경쟁에 매달리느라 ‘공영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 KBS 측의 주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왜 40년간 수신료가 인상되지 않았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KBS는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TV수신료 조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TV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임병걸 KBS 부사장은 “KBS의 총 재원과 방송제작비 규모는 10년 전 수준으로 축소됐다”며 “20여년간 인력을 약 2000명 감축하고 최근에는 임금동결을 반복하면서 재정악화에 대처하고 있으나, 다양한 공적책무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상업적 경쟁에 매달려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0년째 동결된 수신료는 영국의 8분의 1 수준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하다”며 “인력 감축과 임금 동결을 반복하고 있지만 다양한 공적책무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극심한 시장경쟁과 부족한 재원 탓에 ‘공영성의 위기’가 왔다는 설명이다. 

 

KBS의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45% 수준이다. KB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정수입은 1020억원 감소하고 재정지출은 982억원 축소됐으며 영업손익 역시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또 공영방송이지만 광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왜곡된 재원구조로 이뤄져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매년 500억원씩 하락하는 추세로, 1988년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전했다. 

 

임 부사장은 “공영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공적책무인 콘텐츠 제작마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방송 제작비가 부족해 재방송을 편성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지난해 재방송 편성 비율은 KBS 1TV는 20%, KBS 2TV는 45%였다. 방송 2∼5편 중 1편은 재방송인 셈이다.

 

KBS는 수신료 인상 시 이에 맞춰 공적책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재난방송 중추 역할 확립 △고품격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UHD 방송 선도 △지역방송·서비스 강화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등 12대 과제, 57개 사업안 등 공적책무 확대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 근거가 설득력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양홍석 변호사(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과거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방식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논의하고 있는 건 실망스럽다. 인상안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KBS 시각에 갇혀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왜 40년간 수신료가 인상되지 않았는지, 프로그램 경쟁력이 왜 약화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돈이 없어서 공익성이 달성이 안 된다는 것은 안이한 평가 아닌가. 제작비 증가 등 상업방송과의 경쟁에서 뒤처진 부분을 시청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원 인천가톨릭대 교수도 “재원에 대한 언급 중 광고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없다. 광고를 줄일 경우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 광고를 그대로 안고 가면서 공영방송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인상안 및 공적책무 계획안은 근시안적이고 미온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KBS이사회는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상정해 심의 중이다. KBS는 다음 달 22~23일 수신료조정안에 대한 숙의 토론 방식의 국민의견조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조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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