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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넘어 58.2%… “징벌적 상속세 완화를” [이건희 유산 사회 환원]

입력 : 2021-04-28 18:57:30 수정 : 2021-04-28 18: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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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과도한 부담 경영권 위협 우려
세율 인하·자본이득세로 전환 주장
홍남기 “현시점 완화 계획 없다”
사진=뉴스1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세계 최고 부자가 아니었는데도 유족이 12조원을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내게 됨에 따라 재계에서는 ‘징벌적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회장이 남긴 재산은 약 26조원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지분 약 19조원, 미술품 감정 평가액 약 3조원, 부동산과 현금 약 4조원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이 50%가 적용된다. 주식은 고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평가액의 20%를 할증하고,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58.2%가 적용된다.

재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이지만,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 할증(20% 할증)이 적용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실효세율 기준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미국 39.9%, 독일 30%, 영국 20%, 캐나다 16.5% 등이다. 호주와 스웨덴은 자본이득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상속세가 사실상 없다. 자본이득세란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 보유기간의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한경연은 “기업승계 시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 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상속세 완화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홍 부총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상속세가 좀 무거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접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별도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남혜정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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