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5% 완화 땐 인원 10% 늘 듯
‘재범 우려’ 마약·성범죄 심사 강화

법무부가 모범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마약과 성범죄 등 재범 고위험군 재소자를 상대로 한 심리치료도 강화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8일 서울고검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어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5% 이상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이 허용되고 있다. 교정기관은 경비등급, 범죄유형 등으로 ‘모범수’를 비롯한 수형자를 분류한 뒤 각 유형에 따라 가석방 대상 기준을 다르게 정한다. 유형별 형 집행률 기준을 5% 이상 완화할 경우 가석방 인원이 약 10%가량 늘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외국에 비해 낮은 가석방 출소율과 가석방 출소자의 낮은 재복역률을 근거로 가석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가석방 출소율은 28.7%로 일본 58.3%, 캐나다 37.4%보다 한참 낮다. 지난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도 6.8%로 형기 종료 출소자(32.1%)와 비교하면 약 5분의 1에 불과했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률은 0.16%로 낮았다.
법무부는 생계형 범죄자, 모범 수형자 등에 대해서는 기준을 낮추지만 마약·성폭력 사범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령이 정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별도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게 하되, 강력범의 경우 전문인력을 투입해 대면 면접과 심리검사,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밖에 성범죄나 알코올·마약 범죄 등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한다.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자 특성에 맞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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