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 2주 격리 면제키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전날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 결정했다. 보상이 결정된 4건은 접종 후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경증’ 사례들이다. 모두 30만원 미만 ‘소액심의’ 대상으로, 구체적인 보상비는 비공개다. 소액심의 1건과 30만원 이상 ‘정규심의’ 4건은 기각됐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보상 4건은 백신 접종 후 응급실을 내원한 사례”라며 “접종 후 이상반응과의 평균시간이 13시간30분으로,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 1건은 접종 3일 뒤 증상이 나타났고, 정규심의 4건은 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단은 다음달 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한다. 국내에서 1, 2차 접종을 한 사람이 대상으로,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종했거나, 출국했다 들어왔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두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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