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만찬을 가진 것을 놓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식사를 겸한 회의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의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협상 관련 식사를 겸한 회의·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한 부분들은 정확한 사실 관계까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통령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 등 목적의 모임은 사적모임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수본이 발표한 방역수칙에 따르면 일단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의 업무에 따른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 모임으로 5인 이상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음료나 도시락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한 대면 회의를 했다면 이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라는 게 중수본의 입장이다.

이를 종합하면 식당이 아닌 대통령 관저에서 식음료를 동반한 공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중수본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다만 민간 기업에서 업무 논의 차 회식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게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허용범위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만찬을 가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국민 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6일 중수본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서면 질의한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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