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 거부 상황…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정부가 올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단절된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북·미 대화를 줄곧 거부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와도 거리가 있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2018년 마련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의 4차년도 이행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문제 해결 3대 원칙을 견지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남북대화 체계 복원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하고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대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남북 군사회담, 남북 연락채널 복구 등 분야별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는 등 대화·협력 체계를 복원할 계획이다.
북한이 지난해 6월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사무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적 연락협의기구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단절한 기존의 남북 통신선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최종적으로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원활히 시행하겠다면서 국제사회 일각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 법률 적용범위에 대해 “예규 제정을 통해 명문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화·체육 등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6·15 및 10·4 남북공동선언 등을 계기로 민관합동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하거나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협력 등 체육 부문에서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원재연 선임기자 march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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