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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땐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입력 : 2021-04-28 09:54:36 수정 : 2021-04-28 09: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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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 전세 준 단독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오는 6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할 수 있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주택 일부를 전세를 준 단독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고,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연금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기존엔 주택연금 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려면 자녀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주택으로 인한 상속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녀 동의권을 없애고 배우자의 주택연금 수급권을 강화했다.

 

또 주택의 일부를 전세를 준 단독주택도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보유주택을 통해 임대료를 받으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었다. 앞으론 주택연금과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어 노후에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를 차단하는 통장을 만들어, 가입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상위법(주금공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올해 6월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전에도 전국 25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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