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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로 만든 찌개 '국산'으로 둔갑… 원산지 표시 위반 10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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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7 12:30:00 수정 : 2021-04-27 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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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판. 연합뉴스

강원도의 한 김치찌개 전문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찌개로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에 ‘국산’ 김치를 사용했다고 거짓표시했다. 대전의 한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매해 국내산과 혼합한 뒤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이라고 속였고, 경기도의 한 만두전문점도 김치만두에 중국산과 국산 김치를 혼합해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3개월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 1081건(949개 업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그중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208건(19%)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136건, 미표시가 72건이었다. 거짓표시는 대부분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속인 것이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배추김치 물량은 총 35.3t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144건)와 쇠고기(118건)였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각각 64건, 45건, 미표시가 81건, 72건으로 미표시 사례가 더 많았다. 

 

이어 콩(54건), 쌀(45건), 닭고기(35건), 땅콩(35건), 떡류(3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79건, 식육 판매업 79건, 통신판매업체 49건, 노점상 45건 등 순이었다.

 

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거짓표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미표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특별단속 위반업체 중에는 된장에 사용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유명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적인 원산지관리와 함께,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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