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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기계약 공무원 호봉 제한, 차별 아니다”

입력 : 2021-04-18 18:54:09 수정 : 2021-04-18 2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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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기도 교육직 패소 확정
“정기승급 전제 ‘호봉제’ 대상 아냐”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시책에 따라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일부 교육공무직원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에 위치한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부 교육공무직원들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들은 “호봉제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호봉 승급 제한이 없는 일부 교육공무직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통해 호봉 승급을 제한받고 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호봉 승급을 했을 경우 받을 임금과 실제 월급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07년 이전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은 정기 승급을 전제로 한 호봉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며 “2007년도 각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보수 결정 방법을 ‘호봉제’로 명시하기는 하나 정기 승급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적용하도록 한 바는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호봉제에 해당하지 않고, 호봉 승급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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