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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소송’ 무대응 법무부… 법원 “의견 제출하라”

입력 : 2021-04-13 22:00:00 수정 : 2021-04-13 2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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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효소송’에 넉달째 자료 안 내
법원 “3주 내 입장 밝혀라” 명령
법무부 “재판 일정 맞춰서 낼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두고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법무부에 의견 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3주 이내에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법원이 소장이나 답변서 등 일부 자료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때 재판 당사자에게 내리는 보완명령이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채널A 사건은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금융 사기로 수감된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유시민씨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에 불복,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동시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24일 징계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본안 소송과 관련,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측 소장 복사본과 안내서를 보내 소송이 제기됐음을 알렸지만, 법무부는 아직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법무부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될 확률이 높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해 소장 접수 이후 아직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법원의 재판 일정에 맞춰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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