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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서 성관계 한 남성, 주거 침입 혐의로 '벌금 500만원'…"그 횟수가 100차례나 된다"

입력 : 2021-04-12 07:00:00 수정 : 2021-04-12 0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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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파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했다"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내연녀에게는 당시 해외 파견을 나간 남편이 있었는데 법원은 해당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2017년 7월7일과 7월21일,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아파트에 40대 남성 A씨가 들어섰다. A씨는 B씨와 불륜 관계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씨의 주거지를 찾은 것이었다. 이들은 2016년 3월 친목 모임에서 처음 만나 불륜 관계가 됐다.

 

당시 B씨의 남편 C씨는 파견근무로 외국에 나가 있었다. B씨는 이 사실을 2017년 7월 털어놨다. A씨는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이어가기 위해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경찰 진술에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파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며 "그 횟수가 100차례나 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혼인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또 "C씨는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아파트는 C씨의 주거지로 볼 수 없다"고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구글 타임라인의 오차 및 수정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법정 진술보다는 B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이 아파트에 출입한 내역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횟수가 63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7월7일 기록 기타란에는 A씨의 휴가기간이라고 특징적인 사안이 기재됐다고 한다.

 

양 부장판사는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남겨뒀고 아들이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 거주해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된다"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A씨가 C씨의 처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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