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청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창녕군청에 따르면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 등 5명이 지난달 23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가요주점을 방문했다가 이를 목격한 한 군민이 민원을 제기해 군청이 사실인 것을 확인 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한 창녕군은 이들이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는 등 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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